온오프믹스 소개
회사소개

결제/정산규정

시행일
2010/07/12

1. 개인/사업자 확인

①모임 개설자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참가비 결제대행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②개인의 경우 총 결제금액에서 별도에 10%의 부가세와 3.3%의 사업소득세가 추가발생하며, 사업자의 경우 결제금액 안에서 10%의 부가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 인: 부가세 세액 10% + 사업소득세 3.3% + 온오프믹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
2.사업자: 온오프믹스 수수료만 공제하고 송금 (세금계산서 처리 가능 시)
(비영리 법인 일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일반 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증빙자료 접수

회계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①개 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②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3. 개인사용자의 사업소득세+부가세 공제에 대한 안내

현금거래로 인해서 국세청이 돈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매체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는 국세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NICIS와 같은 결제대행 회사는 온라인결제기능을 사업자에 한해서 지급이행보증보험 등 여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온오프믹스는 이러한 계약들을 진행할 수 없는 개인 또는 1인강사들을 위해서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와 관련된 문의나 결제과정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C/S 대응을 해드리는 등 효과적인 모임/행사 개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세'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결제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지불하도록 국세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세 10%는 결제된 총 금액에 대한 10%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온오프믹스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출의 귀속을 변경할 수 있는 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금해드리고 있으나 개인으로 처리할 경우에 사업소득세와 부가세를 공제하고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4. 결제취소 가능 기간

①정산처리를 위해서 결제 취소는 참가등록마감시간 전에만 가능 합니다.
②모임 정보에 본 내용을 포함해 주셔야 환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환불 약관 → http://onoffmix.com/legal/cancelAndRefund)

5. 정산시기

①정산서는 모임 종료 후 7일 전후로 보내드립니다.
②결제금액은 모임 종료 후 7일 이후에 송금됩니다. (INICIS를 통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송금은 조금 늦어집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6. 정산방법

①접수기간동안의 결제내역 및 사업자유무에 따라서 세금처리 내역까지 정리된 정산서를 E-MAIL로 보내 드립니다.
②정산내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산요청에 대한 내용을 회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당 E-MAIL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온오프믹스측으로 발행해 주셔야 입금이 됩니다.)
③세금처리를 완료한 금액이 입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