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통합 안전 인증 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 감전 등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판매가 금지 됩니다.
고시 정보
어린이제품(영유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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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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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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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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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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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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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준 표시 사항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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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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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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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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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정보를 표기 해야 하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 수입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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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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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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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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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 표준원 전기용품 안전 기준 에 따라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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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소재는 프로젝트 개설자에게 있습니다.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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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 대상품목 ’생활용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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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준수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후원자가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 기준 준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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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준수 제도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안정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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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C마크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품목별 안전 기준이 정한 표시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따라주시면 되며,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프로젝트 개설자에게 있기에 반드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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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준수 대상 예시 : 가죽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우산,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등
준비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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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여부 에 해당하는 지 체크하여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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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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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담요, 가습기 : 안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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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제습기, 애완동물용 전기기기 : 안전 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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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시계, 보풀 제거기,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 기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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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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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 ,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 대상품목 ’생활용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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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준수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후원자가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영유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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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안전 인증 / 안전 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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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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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놀이기구 : 안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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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용품, 완구, 유아용품 :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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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우산, 완구,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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