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주방용품
1.
품명 및 모델명
2.
재질
3.
구성품
4.
크기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필함”의 문구
9.
품질 보증 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한함
ex) 세정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수정테이프 등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1.
품목 및 제품명
2.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및 제형
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4.
중량․용량․매수
5.
효과․효능 (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7.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함)
9.
사용상 주의사항
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 대상 제품에 한함 ex)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가습기살균제, 오존 ∙ 이온발생기 등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살생물제품표시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1.
제품명 및 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3.
효과․효능
4.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5.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7.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8.
제품 유해성․위해성 표시
9.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10.
승인번호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제출 서류
공통
•
프로젝트 상세 내용에 각 리워드의 기능, 표능, 특허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 - 특허증
◦
기능, 표능 - 인증서
◦
기타 - 계약서
•
제작물에 사용된 콘텐츠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
국내 제조 위생 용품의 경우
1.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서
2.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위생 용품의 경우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서
2.
위생용품 수입 신고서
식품용 기구
•
식품용기구 관련 서류는 용도(제조/수입/재생원료 사용 등)에 따라 다르며,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관련 시험기관에 제출하며, 해외 제조 업소 정보, 성분표, 제조 공정도 등 구비 후 수입신고, 시험 검사, 영업신고/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 검사 신청서, 성분표, 제조 공정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증,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식품 포장 및 용기
•
자가 검사 시험 성적서
•
용기 포장류 제조업 영업등록증
안전 기준 준수 대상
•
안전 기준 준수 제도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안정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입니다.
•
이에 따라 KC마크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품목별 안전 기준이 정한 표시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따라주시면 되며,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프로젝트 개설자에게 있기에 반드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예시 : 가죽제품, 선글랏, 안경테, 우산,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등
위 내용 외 제품안전인증(KC)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와 관련된 품목 표기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제품(영유아제품)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