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믹스 소개
회사소개

결제/정산규정

시행일
2018/01/01
온오프믹스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설된 모임의 주최 및 당사자가 아닙니다.
온오프믹스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모임의 결제금액 정산은 회사가 정한 결제/정산규정에 따릅니다.
개설자 통장입금 방식, 외부/현장신청 방식을 통한 결제금액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 이용

①결제서비스 이용
1.모임 개설 시 ‘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온오프믹스로부터 카드단말기를 유료 대여할 수 있습니다.
3.결제서비스는 PG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②온오프믹스 수수료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될 경우, 개설자는 추후 정산 시 결제수단 별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결제수단
수수료
신용카드(국내)
5.5%
실시간계좌이체
3.5%
무통장입금(가상계좌)
2.5% + 결제건당 300원
휴대전화
9%
별도 계좌입금
3.5%
현장 카드결제(단말기대여)
6.5%
③결제증빙의 제공
1.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결제 완료 시 마이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2.거래확인서 :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완료 시 마이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
3.거래명세서 : 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됩니다.
4.현금영수증 : 신청자가 발행을 희망할 경우 온오프믹스에서 발행합니다.
5.위수탁 (세금)계산서 : 개설자가 위수탁 발행에 동의할 경우 신청자의 요청 시 온오프믹스에서 발행합니다.
※ 결제증빙 참고
온오프믹스는 개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행되는 증빙에 부가세를 분리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을 표기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 제외)
※ 위수탁 (세금)계산서 참고
온오프믹스는 개설된 모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일 경우, 온오프믹스가 개설자를 대신하여 신청자에게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설자가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 또는 개인일 경우 온오프믹스는 신청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④환불
1.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취소/환불약관에 따릅니다.
2.개설자의 사정으로 모임이 중도 취소/변경될 경우, 신청자에 대한 환불 수수료는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2. 유료모임 정산

①정산 시기와 절차
1.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모임의 정산은 개설자가 설정한 모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합니다.
2.정산 일정과 절차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정산정보 등록
1.정산을 위하여 개설자는 반드시 회원정보에 정산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산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설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정산정보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정산정보 등록’에서 아래의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개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다.비영리,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
※ 정산정보는 개설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등록한 정산정보는 직접 변경 등록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자가 잘못된 정산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온오프믹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정산절차
1.정산서의 전송
가.모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개설자의 이메일로 정산서를 전송합니다.
나.개설자는 수령한 정산서를 열람하여, 정산내역의 이상 유무를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온오프믹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이메일 webmaster@onoffmix.com, 전화 02-6080-5579 (1번 정산관련 문의)
2.정산금액의 송금
가.정산금액의 송금은 모임기간 종료일로부터 온오프믹스 영업일 기준 7일 후에 진행됩니다.
나.송금은 온오프믹스에서 제공한 정산서에 대해 개설자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다.총 결제금액에서 온오프믹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송금합니다.
최종 정산금액 = 총 결제금액 – 온오프믹스 수수료
라.송금 시 온오프믹스는 개설자에게 공제한 온오프믹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합니다.
3.결제완료 대기자
가.결제완료 대기자가 있을 경우, 개설자는 온오프믹스에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 포함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결제완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나.결제완료 대기자는 이용한 결제수단에 관계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4.개설자의 정산 안내 미확인, 정산서 분실, 정산 절차의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한 정산 지연에 대하여 온오프믹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정산의 유보
1.온오프믹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개설자의 회원정보에 정산정보가 일부만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나.개설자의 회원정보에 등록된 정산정보의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온오프믹스에서 제공한 정산내역에 대해 개설자가 이상 유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라.개설자가 결제완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포함 여부를 온오프믹스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마.정산 진행 과정에 신청자의 환불, 추가 결제 등 정산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바.개설자가 정산 절차를 거부할 경우
사.상기 사유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결제금액의 국세청 신고

온오프믹스 결제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개설자와 신청자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온오프믹스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국세청에 직접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오프믹스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정산서를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사업자 개설자
1.모임기간 종료 후 온오프믹스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개인 개설자
1.개인 개설자는 모임 개설 횟수나 정산 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개설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온오프믹스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부칙] (2018. 01. 0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